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인과 근저당권 설정의 의미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낯선 용어들 때문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특히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주식 거래나 채권 시세 확인과는 결이 다른 영역이라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적힌 근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뜻인데, 이 채권최고액이 실제 거래 가격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파악하는 것이 … 더 읽기
